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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정산·지급] 사전신청 승인을 받고 여행했는데도 환급되지 않는 경우가 있나요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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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이주은상담사님
댓글 0건 조회 155회 작성일 26-09-08 09:32

본문

네.

사전신청 승인은 사업 참여자격에 대한 승인으로, 환급을 확정하는 것은 아닙니다.

여행 후 정산 시 지원조건 및 증빙자료를 확인하며, 다음과 같은 경우 환급이 제한되거나 제외될 수 있습니다.

1.최소 소비금액(10만 원 이상) 기준 미충족

- 총 소비금액이 10만 원 미만인 경우 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
2.인정되지 않는 결제수단 사용

-모바일 함양반값여행정책발행용(제로페이) 결제 건만 인정됩니다.

※단, 숙박업소 및 대봉스카이랜드(모노레일,집라인)에 한해 신청 대표자 명의 개인 신용카드 결재를 예외적 허용

(숙박은 숙박업소이용확인서 첨부필수)

3.신청 대표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결제 또는 예약

-숙소 예약, 결제, 제로페이 사용내역이 신청 대표자 명의가 아닐 경우 인정되지 않습니다.

4.지정관광지 방문 인증 미충족

-지정관광지 2개소 이상 여행하지 않은 경우

-여행팀 전원의 얼굴과 정상석 또는 관광지를 확인할 수 없는 사진 등 인증사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

5.관광소비 2개소 미충족

6.정산 신청 기한 초과

-여행 완료 후10일 이내 정산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환급이 불가합니다.

7.중복 또는 유사 지원사업 참여자

-공무출장, 여행사 단체관광 인센티브 대상자

-‘한 달 여행하기’ 등 국가·자자체 주최(주관) 사업 참여자
→ 이미 여행경비를 지원받은 경우 제외됩니다.

8.관광 목적이 아닌 방문

-정치·종교 행사, 체육대회 참가 등 관광 목적이 아닌 방문은 인정되지 않습니다.

9.지원 제외 업종 및 결제금액

-주유소(전기충전 포함), 학원, 금은방, 카센터, 전자제품(전자담배 포함), 병원, 약국, 안경점, 유흥업소 등 지원 제외 업종에서 사용한 금액

→ 관광과 무관한 업종 소비는 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
※ 이 밖에도 증빙서류가 미비하거나 실제 여행·결제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추가 증빙자료를 요청하거나 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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